목차
1. 기초노령연금 뜻 2. 신청조건 3. 신청방법 4. 문의사항 |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70%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주는 국가지원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1. 기초노령연금 뜻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이 은퇴후에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제도입니다. 국가 나이와 재산 등을 검토한 후 수급 조건이 인정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노인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있지만, 그시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8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2. 신청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한국 국적과 주민등록이 있어야 신청가능)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70%이하
○ 소득 인정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130,000원 이하 | 3,40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하게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수급 금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334,810원 | 535,680원 |
○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나이,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가구유형에 따른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기초연금 리스트를 체크해보세요.
3.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 → 수급 자격 검토 → 기초노령연금 수급(매월 5일)
○ 신청 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되는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실제 생일이 아닌 주민등록상의 생일로 따져야함)
○ 온라인 접수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서류 제출 : 신분증, 통장사본(본인명의 계좌),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신청기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에 재산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관에서 연락하여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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