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정보(tip)

아이돌봄 서비스, 먼저 받는 기준(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

반응형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을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에 반영되며, 11월 11일까지 입법 예고 후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8만6100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그 중 22.5%인 1만7438가구가 우선 제공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1. 시간제 서비스
2. 영아 종일제 서비스
3.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4. 기관 연계 서비스
5. 긴급 단시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없이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유형이 다양하여, 오늘은 시간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 기본형(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등하원, 준비물 보조, 임시 보육, 간식 및 식사 챙기기, 병원 동행, 놀이활동

 - 종합형(아이돌봄 활동 및 이동 관련 가사 서비스 제공) : 기본형, 아동 관련(세탁, 청소, 간식 및 식사 만들기)  

 - 단, 정부지원시간 연간 960시간

 

 * 이용 요금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본형) 11,630원 / 1시간

 - (종합형) 15,110원 / 1시간

 - 할증 : 야간 및 휴일 할증은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지원 기준이 확대된 이유?

 

현재 다자녀 가구의 우선 제공 기준은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가족 지원 법안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이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번에 기준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대응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스템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운영 예정

 

아이돌봄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은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고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 서비스, 더 많은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확인해보세요!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하기 ★ 

 

 

* 신청 및 접수 

 -  신청 대상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복지로 사이트 접속) 

    단,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정을 제외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4년_아이돌봄지원사업_안내.pdf
3.95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