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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tip)

실업급여 1차 신청 방법 및 수급 조건(유형별로 모의 계산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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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 뜻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4.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
5. 결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되면 생활이 막막해지는데, 이를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지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끊겨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실업급여를 받아서 다음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만 실직을 했다고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뜻


실업급여는 사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됐을때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 기간동안 매달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주로 취업촉진 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뉘어집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직급여가 실업급여를 나타냅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라고 해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구조조정 등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내보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신건강 문제나 돌봄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역사회에 있는 고용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연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복지업무전산시스템

 

www.workplus.go.kr

 

 

2.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소속된 곳에서 고용보험을 미가입시켰다면 180일 이상 일을 했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원이 아닌 파트타임 및 계약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구직 활동 필요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아무 대가 없이 주는 생활비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합니다.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합니다. 구직 활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나 구직사이트 이력서 지원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2024년부터 워크넷의 명칭이 고용24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 기간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0일~270일 기간 동안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받은 급여의 60%를 받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제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는 최저시급과 비슷하게 받았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지급액에서 차감이 된다고하여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유형에 따라서 금액과 기간이 다르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하여 본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계산해보기

www.work24.go.kr

 

 

결론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실직한 사람들에게,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았더라도 직장에 취업을 하면 수급은 중단됩니다. 그래서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때문에 부정적인 시선도 많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빠른 취업으로 잔여액이 아까우신분들도 계실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런분들을 위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만,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일을하다가 실직을 할 경우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처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주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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